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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TMI] 소비자 기만하는 기업 행태...'징벌적 손해배상제' 강화해야? / YTN

2019-08-21 11 Dailymotion

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어제 정의당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최근 수입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과 원금 대부분을 잃을 위기를 몰고 온 파생결합증권, DLS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도 '징벌적 손해배상' 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업의 악의적인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. <br /> <br />오늘 뉴스 TMI에서 '징벌적 손해배상'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징벌적 손해배상, 일반 손해배상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? <br /> <br />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, 손해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입니다. <br /> <br />마이너스가 된 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죠. <br /> <br />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해,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, 다른 사람이나 기업 등이 유사한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죠. <br /> <br />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돼 현재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고, 2011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이후, 현재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법률은 모두 16개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생명이나 신체에 주요한 피해를 줘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, 피해자가 직접 관련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. 게다가 손해배상액은 피해액의 3배로 한정되어 있는데요. 이 때문에 현재의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?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가장 활성화된 미국은 차량 결함의 경우, 피해액의 8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또 환경과 안전 문제엔 10배에 달하는 배상규모가 정해져 있죠. <br /> <br />그리고 중국은 비교적 사고가 빈번한 먹거리 관련 피해에 판매대금의 10배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습기 살균제 사건, 라돈 침대 사건, 그리고 BMW 화재 사건에 이어 아우디, 포르쉐 등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, 또 이번 DLS 사태까지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일들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82116293531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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